정관 (제1조,2조,3조,4조)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김포통진애향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김포 통진읍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통진읍 주민중 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함으로서,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주는 사랑의 씨앗역할을 위하여 “사단법인 김포통진애향회”를 설립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36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포 통진읍 관내 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지원사업
가. 위 1호의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쌀, 생필품비, 의료비, 학용품비, 연료비등 생계비 지원사업
나. 위 1호의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다. 위 1호에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2.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