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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조,2조,3조,4조)

정관 (제1조,2조,3조,4조)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김포통진애향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김포 통진읍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통진읍 주민중 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함으로서,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주는 사랑의 씨앗역할을 위하여 사단법인 김포통진애향회를 설립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36에 둔다.

4(사업법인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포 통진읍 관내 소외계층,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지원사업

    가.  1호의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쌀, 생필품비, 의료비, 학용품비, 연료비등 생계비 지원사업

    나.  1호의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다.  1호에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2.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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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정보

사단법인 김포통진애향회 / 회장 이국현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036
신일주유소 2층(김포통진애향회 사무실)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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